서울시 구둣방 자격 ‘자산 2억 미만’ 조례 없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2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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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수선대나 가판대 같은 보행도로상의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재산 한도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진2)은 현행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서 운영자의 갱신허가 기준인 ‘자산가액 2억 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운영자격 2억 원 미만 규정’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상당부분 걸러졌고 불법 전대·전매도 줄었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많은 운영자들이 생계를 잃게 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운영자에게만 2년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허가를 갱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7년 신설됐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사회취약 계층의 순수 생계형 노점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운영자의 재산 한도를 ‘1억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시의회는 ‘1억원 미만’으로 제한하면 상당수의 운영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2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제대로 된 연구나 소득 수준 분석 없이 재산 기준을 ‘2억 원’으로 정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허가하는 한시 조항도 이후 논의를 거쳐 삭제됐다.

문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4월 열리는 ‘제 25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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