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파문’ 박태환, 23일 운명의 날…징계 정도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2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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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보이’ 박태환(26)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다. 지난해 인천 아시아경기 개막 직전인 9월 실시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것에 대해 박태환이 소명하는 자리다.

FINA 도핑위원회는 로버트 폭스(스위스) 위원장과 미국, 호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출신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폭스 위원장과 그가 지명한 2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박태환과 국내에서 함께 로잔으로 간 변호사, 청문회를 대비해 박태환이 선임한 스위스의 도핑 전문 법률대리인도 청문회장에 들어간다. 이기흥 수영연맹회장 등 대한수영연맹 관계자와 김지영 대한체육회 국제위원장, 통역 요원도 참석한다. FINA 규정상 청문회 결과는 20일 안에 공표해야 하지만 대한수영연맹은 2~3일이면 결정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세계 스포츠계가 도핑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전망이 밝지는 않다.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병원의 과실로 드러났지만 박태환도 주의와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INA는 최근 러시아 수영선수 비탈리 멜니코프에게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멜니코프는 2013년 12월 덴마크에서 열린 유럽쇼트코스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두 차례 약물검사에서 WADA 금지약물인 에리트로포이에틴 성분이 검출됐다. 이 약물은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테스토스테론(S1)보다는 한 단계 낮은 S2등급이다.

박태환이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인천 아시아경기에서 박태환이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모두 박탈된다. 2년 이상 자격정지가 결정되면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1년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올림픽 출전은 가능하다. FINA 규정에 선수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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