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황장엽 수양딸,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7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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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용역사업권을 주겠다며 32억 원을 받아 챙긴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 씨(73)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2009~2010년 미8군 군사고문의 내연녀이자 비서인 윤모 씨를 통해 주한미군 용역 및 납품 사업권을 독점으로 주겠다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32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황 전 비서의 강의를 들으러 온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중 일부를 황 전 비서를 돕기 위한 기금으로 쓰겠다고 현혹하는 등 수양딸의 지위를 이용하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1997년 황 전 비서가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해 왔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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